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격.

3.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

4.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5.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⑤제4항제5호의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저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04.10 선고 2014나3355 판례